[제9-1호] 내년 7월 1일까지 울란바토르 가구의 전기세, 난방비, 수도세,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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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9-1호] 내년 7월 1일까지 울란바토르 가구의 전기세, 난방비, 수도세,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면제
2020-12-17